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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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