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0조(절연)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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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4장 파이프라인 › 제3절 안전시설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