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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 해상시추리그가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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