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3절 안전시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 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제목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유광산안전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