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제목개정 2007.8.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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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3절 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제목개정 2007.8.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