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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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3절 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