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2조(대피훈련)듣기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