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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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6장 해양생산시설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