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6장 해양생산시설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