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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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7장 광해방지 ›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