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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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8장 화기취급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