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듣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