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7조(접지단자)듣기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