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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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2절 보일러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