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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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4절 고압가스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