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 발생기실에는 기계안전계원 또는 담당 석유광산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할 것
2. 발생기의 가스배출구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3.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
4. 가스통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 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 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 발생기ㆍ안전기ㆍ청정기ㆍ가스통 등 아세틸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 또는 구리를 62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의 사용을 금지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