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 발생기의 위에는 물건을 놓지 말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