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0조(신호법)듣기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