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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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