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0조(난간)듣기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