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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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