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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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