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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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0장 보칙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