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목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