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