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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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1절 시추탑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