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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 지혈대 및 부목류

4. 들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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