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듣기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3. 지혈대 및 부목류4. 들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