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1절 시추탑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