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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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