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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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