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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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