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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1조(파이프)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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