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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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