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