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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석유광산안전규칙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1. 정두장치에는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하고, 점화후 회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것

3. 천공에 관련된 자외의 자는 접근을 금지할 것

4. 천공총을 유정에 삽입할 때에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천공총의 충격을 피하도록 조치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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