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나. 공사설계설명서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개정 2017.1.6][제10조에서 이동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