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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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4장 파이프라인 › 제1절 파이프의 설치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