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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71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3.3.6>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1.4.20>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9.3.28>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12.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8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보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47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4.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1 제2호가목12의2), 같은 호 나목11의2) 및 같은 호 다목12의2)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석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거래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ㆍ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0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고에 관한 특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제거래상황을 보고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거래실적을 5월 2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2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내수판매량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69호,200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부칙 <제14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2007.7.19>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07.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281호,200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