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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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석유사업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