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