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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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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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