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8.12][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삭제 <2024.8.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