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
[전문개정 2009.5.1][본조신설 2014.8.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