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