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