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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2009.5.1][제목개정 2010.12.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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