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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5>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557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18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석유공사"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을 각각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8호,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나목 단서, 제3조제2호, 제5조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의3,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의3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3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709호,202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5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7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4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85호,202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8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6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6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1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9호,201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된 원유 수입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58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818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42호,2017.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5조제4항, 제46조의2 및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61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5호,201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석유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37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3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2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11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2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제1호나목, 제2호가목3), 제2호나목3), 제2호다목3), 제2호라목3), 제2호마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받은 시정권고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 <제2507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95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 수입 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입항되는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90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의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되는 원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2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유소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다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나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다목3)ㆍ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55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삭제 <2014.1.14>

② 별표 6 제2호아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