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