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석유사업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