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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1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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